머니스트

#아시아나인수전 #한진칼 #대한항공 #교환사채 #영구채

[오늘부터 회계사] 아시아나 인수에 등장한 '신기한 사채 이야기'

By 김규현 2020.12.24

?

[오늘부터 회계사] 기업을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양.김.권 회계사가 들려주는 알차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 우리와 함께라면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회계사입니다. (기존 CFO레터가 오늘부터 회계사로 바뀝니다.)



[Part 3] 교환사채와 영구채




이름도 생소한 교환사채영구채!

아시아나 인수에 녹아있는

2가지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부터 회계사,

지금 시작합니다.


아시아나 인수자금 흐름에는

2가지 사채가 등장합니다. 


*사채: 주식회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


되게 재미있는 사채예요.

교환사채와 영구채.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교환사채

8천억 중 3천억 원은 대한항공 주식으로 갚을게~


우선 인수 과정에 등장한

'교환사채'부터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천억 원의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5천억 원은 한진칼 신주를 받았고

3천억 원은 교환사채를 받았어요.


(8천억 원 중 3천억 원은 교환사채로 ⓒ오늘부터 회계사)




2. 교환사채,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고

원금을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갚겠다는 겁니다. 


사채라는 게

돈을 빌린거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주고

만기 때 원금을 갚아야죠. 


그럼 원금은

현금으로 갚는 게 상식이죠.


하지만 교환사채

원금을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갚겠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Exchange Bond, 

줄여서 EB라고 하는데, 


Exchange가 교환이란 의미잖아요. 

말 그대로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한다는 의미입니다. 





3. 어떤 주식으로 갚죠?


돈을 빌리는 입장인 한진칼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잖아요.


그럼 한진칼은

대한항공 주식을 들고 있겠죠. 


그래서 빌린 돈을

대한항공 주식으로 갚는 겁니다. 


즉, 교환사채의 기초자산이

대한항공 주식인거죠.


(교환사채 기초자산이 대한항공 주식 ⓒ오늘부터 회계사)



실제 공시를 보면

(1) 교환대상 주식대한항공 보통주이고,


(2) 교환청구 기간

2021년 1월 3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입니다. 


교환청구 기간이

2021년 초부터 시작되므로 산업은행은

한 달 반 정도 뒤부터 한진칼에게,


교환사채를

대한항공 주식으로 바꿔달라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주주가 되는 거죠.


(한진칼 교환사채 공시자료 ⓒ전자공시)




4. 교환사채로 발행한 이유


(1) 산업은행의 니즈  


일반사채가 아닌

교환사채로 한 걸까요?


산업은행도 그렇고 한진칼도 그렇고

양쪽의 목적이 맞아서

이렇게 한 걸 텐데 말이죠.


우선 산업은행

즉,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환가액이

한 주당 24,000원 정도거든요.


(한 주당 교환가액 24,317원 ⓒ오늘부터 회계사)



나중에 산업은행이 들고 있는

교환사채를

대한항공 주식으로 바꿀 때,


예를 들어, 34,000원 정도로

대한항공 주가가 오르면 1주당

1만 원씩 시세차익을 볼 수 있죠.


그럼 산업은행은 채권에 대한

이자도 받고 나중에 주식으로 팔면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수 전에선 시세차익보다는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주주가 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산업은행의 기본적인 생각은

"한진칼에 자금을 대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만들자"

이거잖아요. 


산업은행이 내년 초에

교환사채를 대한항공 주식으로 바꾸면,


이는 곧 산업은행 입장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지고,


결국 아시아나에 대한

영향력도 같이 커지는 거죠.


(산업은행의 영향력 ⓒ오늘부터 회계사)



(2) 한진칼의 니즈


그럼 돈 빌리는 입장,

한진칼은 무슨 장점이 있나요?


유동성 부담이 없습니다.

원금을 현금으로 갚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미 들고 있는

대한항공 주식으로 갚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죽겠는데

현금 3천억 원이 어딨나요. 

그냥 나중에 대한항공 주식 주면 끝입니다.





1. 영구채

1조5천억 원 중 3천억 원은 2050년에 갚을게~

(2080년에 갚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설명드릴 사채는

영구채입니다. 


많은 기사에서

아시아나에 1조8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중에서 1조5천억 원은 신주발행이고

3천억 원은 영구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1조8천억 원 중에 3천억 원은 영구채 ⓒ오늘부터 회계사)



정확히 말하면 영구채가 아니라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인데,


대부분 기사는

전환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지

영구채 발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 돈을 갚겠다는 건지

안 갚겠다는 건지


영구채를 쉽게 설명하면

원금을 영원히

안 갚을 수도 있는 채권이에요.


돈을 빌렸으면

만기 전까지는 이자를 주고

만기 때는 원금을 갚아야 하잖아요. 


영구채는 만기가 있긴 한데

돈 빌린 사람이 원하면

만기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기는 지금부터 30년이고,

30년이 지나서 만기가 되면 내가 너한테

다시 30년 더 빌려달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만기 연장 횟수 제한은 없어."


(아시아나 영구채 공시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실제로 아시아나 공시자료를 보면

(1)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입니다.


이걸 이제 기사에는 줄여서

'영구채'라고 쓰는 거고,


(2) 총액은 3천억 원

(3) 사채만기일이 2050년 12월 29일입니다. 

만기가 무려 30년이에요.


(4) 원금상환 방법을 보면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30년이라는 만기가 있지만

만기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만기가 없는 거죠.





3. 왜 영구채로 발행했지?


그렇다면 아시아나는

일반사채가 아니라

영구채로 발행했을까요 ?


이건 영구채가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는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K-IFRS(회계기준)를 적용받는데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2433

저작권자 ©(주)사이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디터

에디터의 다른글

댓글 0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