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스트

가상화폐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이것'부터!

By 류광현 2018.01.20


 

지난 1편에서  

가상화폐 투자 사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참조-가상화폐 투자 사기 대응 매뉴얼 (1) 사기 프로세스)


사기꾼들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사기를 저지른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보겠습니다.


'사기죄'는 남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남을 속여야 하니까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있어야 하고

속여서 받은 게 재물이거나

재산상 이익이라야 하죠.



 

특히 고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

즉 처음부터 속이려고 의도했느냐는 것이  

사기죄를 판단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아무리 큰 손해를 입어도  

상대방을 속일 마음이 없었다면  

사기가 아닙니다.



투자 사기,

채굴하라고 돈 줬더니 "가즈아~" 


사기 행위 중에서도 투자 사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후,  

그 돈을 약속한 투자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유흥비 등)에 사용한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가상화폐 채굴에 투자했는데  

사기꾼이 투자금을

비트코인 투자에 쓴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채굴(Mining)

: 가상화폐를 얻는 과정을 말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따라

채굴 방식은 달라진다. 비트코인의 경우

컴퓨터로 복잡한 암호를 풀어야 하며

일부 암호화폐는 글을 씀으로써 얻기도 한다.

(참조-낯선 그대 '비트코인', 한 방에 이해하기)




여기서 명심할 것은

채굴을 미끼로 내세워 받은 돈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가상화폐를 구매해서 사기인 것이지,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이 나서  

사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즉, 수익이 나더라도

본래의 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이 났지만 

채굴할 투자금을 엉뚱한 곳에 쓴 순간부터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위험을 떠안아야 하기에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만 알아도

'투자 사기' 피할 수 있다?


다음은 민사법원에서  

투자 사기를 인정한 대표 사례입니다.  




이 중 2번과 3번은

투자 계약 때 투자 약정서

제대로 작성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투자 약정서는 특정 사업에 투자된

자금의 수익 배분을 약속한 문서입니다. 


투자하기로 약속한 사업 내용,  

수익 지급 사항, 손실 발생 때 보장 범위 등

특별한 양식 없이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작성하는데요,


초기에 약속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약정서는 사기꾼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속임수를 증명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캐피털, 신용, 파이낸스'라고

다 같은 '캐피털, 신용, 파이낸스'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은  

민사법원의 사례인데요,

형사고소는 고의성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따집니다.  


만약 투자 약정서가 사기꾼의 속임수를

뚜렷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유사수신행위를 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한 행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해당합니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등"

(출처: 기획재정부)


쉽게 말해 투자 "원금을 100% 보장"하거나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서  

업체의 허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사수신행위는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낸스, 캐피털, 신용, 크레디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등 

금융업을 연상케 하는 상호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하는 투자자 유치 광고마저도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투자 약정서 등으로  

사기꾼의 고의성을 증명할 수 없다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꾼의 말, 말, 말


참고로 사기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표현을 소개합니다.

아래와 같이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제 말만 믿으세요." 


전문가는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법에 걸리지만, 남들도 다 해요." 


남들도 다 하니까 문제가 없을까요?  

남들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빨리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사기꾼은 생각할 시간,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급할수록 시간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꾼은 사기 전후의 일을  

모두 계획한 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사기 아니야?"라고  

의심한 순간, 사기꾼은 즉각  

미리 준비한 비상체제에 돌입해서,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시간을 끌며 증거를 없애죠.




꺼림칙한 기분이 든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즉, 증거 수집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사기꾼은 사기꾼대로 놓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찾으세요.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소송 내용에 따라 그에 맞는

공단 변호사의 유·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라도 매우 저렴하며

법률 상담은 무료라고 하니,<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394

저작권자 ©(주)사이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디터

에디터의 다른글

댓글 0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