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이렇게 해두세요


세무사로서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부동산 처분 문제입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 받을지, 처분 후 현금으로 받을지 고민이 많으신데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다면 부모님 살아생전 미리 부동산을 현금화 해두어야 합니다. 상속 전 부동산을 처분해 둬야만 하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취득세 0원


기준시가 25억 원인 건물을 상속받을 때는 취득세율 3.16%에 따라 취득세가 약 8천만 원 발생합니다. 상속세를 마련하기도 빠듯한데 취득세까지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달리 현금 상속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만 내면 되기에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 마련의 부담이 덜하겠죠.




② 부동산 가격 방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아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다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현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급히 처분해야겠죠. 부동산은 단기간에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니 아무리 알짜 부동산이라도 제값을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미리 부동산을 현금화 해둔다면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이 헐값에 세금으로 납부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형제간 다툼 방지


상속인은 여럿인데 상속 된 부동산은 하나인 경우 재산분배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형제간 불화가 가장 대표적이죠.

 


만약 상속인 간 공유물 청구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 부동산 가치가 점점 낮아져 제값을 못받고 경매에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인 간 관계는 악화되고 건물은 헐값에 공중 분해되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은 미리 현금화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사이다경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부티플' 채널의 이성호 세무사 인터뷰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