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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가 말하는 투자 조심 회사는?

By 사이다경제 2018.05.23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주식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같은


재무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 다음에 PER, EPS, BPS, ROE 등의


재무비율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EPS(Earning Per Share)

: 주당순이익.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당기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 수로 나눈 값.


*BPS(Bookvalue per share)

: 주당 순자산가치. 기업이 활동을 중단한 뒤 

그 자산을 모든 주주들에게 나눠줄 경우 

1주당 얼마씩 배분되는가를 나타내는 것.


*ROE(Return On Equity)

: 자기자본이익률. 투입한 자기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P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10년이 지난 후에 원금을 회수하는 주식? PER!)

 


이러한 재무실적 및 재무비율은


공시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도출되므로,


 


그 재무제표가 틀리게 작성되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내린 투자 결정 또한


잘못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시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투자자에게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자,



기업이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회계감사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각종 분식회계 사건을 보면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라도


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분식회계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회사를 조심하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감법 제8조제1동법 시행령 제7)


감사인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면 전자공시시스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감사보고서 제출이라고

아래 그림과 같이 공시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지연 공시할 경우


불성실공시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습니다.


 


다만불가피한 사유*


(*외부감사절차의 지연 등)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엔 어떤 회사가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지연했는지,


 


그리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세부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상장사는 11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6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상장사는 총 11곳입니다.


(코스닥 9,코스피 2)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상장사 목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회사들은


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 11개 회사의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 11개 회사 중


적정의견을 받은 곳은 불과 4개 회사이며,


이 중 3개 회사는 기업의 존속 자체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기업으로서의 존속이 불확실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지만


경영실적 악화로 회사가 파산 위험에 있거나,



대표이사의 개인 비용이 내부통제절차 없이


상당수 집행되는 등 회사 내부통제에


큰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밖에 7개 회사는 적정의견이 아닌


의견거절 혹은 한정의견을 받은 경우로,


 


이는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회사의 미협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회계감사 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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