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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설 맞아 '변신'!

By 조석민 2017.01.08


김영란법,

설 맞아 유해지나?

'공직자 부정 금품 수수'를 법안으로 막는다는 취지로

많은 지지를 받았던 '김영란법'이 시행 100일째를 갓 넘겼습니다.

좋은 취지로 발의됐지만, 법 적용 범위와 해석이 애매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법 적용 후,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슬픈 소식도 뉴스를 장식했죠.

하지만 최근 김영란법이, 조금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적용 완화의 주된 목적은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함인데요.

다가오는 이번 설을 맞아, 설·추석 등 명절 선물에 한해

금액 상한선을 올리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죠.

명절 완화를 고려하는 이유는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 명절 단골 선물이던 '한우'나 '굴비' 선물 세트로는 5만원을 넘지 않도록 만들기 어려워

돼지고기나 조기 등으로 단가를 낮춰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정해진 기준을 올리고,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죠.

새로워진 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뿐 아니라 음식점, 유통업, 화훼업 등 업계와 공존하고,

원래 취지는 훼손되지 않는 좋은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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