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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작 전 광고, 영화관의 부당이득?

By 황원지 2016.01.01



 


5시에 시작하는 영화를 보러가면

정작 5시에는 광고만 나오고

영화는 5 10분에 시작하죠?

 

영화 시작 전에 나오는 10분 가량의 광고,

시민단체 참여연대

영화 전 광고는 영화관의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8일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1심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당이득이다 vs 충분히 알려줬다

 

2014년 CGV의 광고 수입은 81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0%에 달했습니다.

 

이만큼의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영화 관람객들이 상영 전 광고를

봐주었던 덕분인데요.



 

 

참여연대 등은 이 상영 전 광고에 대해

극장 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영화를 시작하는 시간에 들어가서도

영화 이외의 광고를 봐야만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당했다

 

극장이 관객을 속여 가져간 부당이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CGV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CGV 측은

영화관 인터넷 홈페이지와영화 티켓에

영화가 약 10분 후 시작된다

문구를 적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고객에게

전할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영화 상영 전 10분정도 하는 광고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영화계의 관행이며,

 

지금까지 항상 영화 시작 전

광고가 있어왔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일인데다,

작게나마 미리 고지했으니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단체는 여기에 대해서도

돈을 내고 예매해야만 받을 수 있는 티켓에

10분 후 시작한다고 적어놓으면

소비자가 어떻게 알고 결정을 하는가,

미리 전광판에도 표시했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극장 측이 대립하고 있는

이 문제의 쟁점은 관객에게 미리

'충분히 알려주었는가'로 정리되는데요.

 

이에 대해 실제 관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이트가 22일 진행한

'영화 시작 전 광고 상영...당신의 의견은?'

이라는 투표에 6,199명이 참여했고,

 

그 중 76%가 영화관의 부당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의 광고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는

광고를 없앴다가 되려 영화표 값이

올라갈까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은 '부당이득 아니다'



  

7 8일 서울서부지법은, “영화관이

입장권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광고가 10분 후 시작한다는 충분한 고지를

했기 때문에 영화관의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1심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시민단체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3사 영화관 중 가장 규모가 큰

CGV를 피고로 항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려면

꼭 거쳐야 했던 단계상영 전 광고!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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