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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뭐가 문제일까?

By 황원지 2016.01.01



김영란법이란?



헌법재판소는 7월 28일 오후 2시, '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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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차라리 아무도 안 만날 것' 26개 경제단체, 김영란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김영란법 시행시 경제손실 한해 11조' 대체 김영란법이 뭐길래?


김영란법이란?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무언가를 받으면 뇌물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식사대접은 3만 원까지 경조사비 (부조) 는 10만 원까지 그 외에도 외부 강의에 대해 강연비에 대해 상한액을 정하는 등 금액으로 환산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법안으로는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이 있는데요. 참고로 싱가포르는 부패청렴도가 세계 5위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왜 김영란법인가?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이 추진했던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시행되게 된 거죠.


뇌물 수수를 방지하는 이 법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식당 (식사 대접), 화훼, 유통업체 (선물) 등  주로 식사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인데요.


특히 기본 금액이 높은 고급 한정식집들 같은 경우는 "장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은 "5만 원 이하 선물세트는 5%도 안 된다"며 울상을 짓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 시행시 "경제 손실이 11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 부패 규모가 11조란 말인가요? 청렴해서 망한 나라 있었습니까?"라며 반박의견을 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김영란법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이 법을 국회의원에게까지 적용시키는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열쇠가 될 지,

경제발전을 막는 족쇄가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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