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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내년부턴 돌려받을 수 있다

By 김유라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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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되는 돈...1년에 2,000억


여러분은 계좌번호를 틀리거나

이름이 비슷한 사람에게

돈을 잘못 이체한 적이 있나요?


적게는 점심값 몇천 원부터

많게는 거래 대금 몇천만 원까지

다양한 송금 실수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무심코 잘못 보낸 돈이

연평균 1,925억 원,

거의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00억 원이 넘는 돈 중에서

반환되는 돈은 절반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연평균 반환율 46.2%)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끝?


송금 실수가 발생했을 때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수취인

본인 계좌에서 돈을 빼도 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수취인의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출금 동의를 받지 못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해야 하는데요, 


착오 송금의 절반 정도가

30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보니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알기에

착오 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하게 해서

송금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3시간 내에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체 거래가 무효가 되게 하는

지연 이체 제도를 2015년 도입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 착오 송금 사례 ] (출처: 금융감독위원회)


※ 착오송금인 甲


□ 송금인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개인채무관계가 있는 A에게 

90만 원을 송금하던 중 착오로 

송금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B에게 송금하였다.


□ 수취계좌 관리지점을 방문하여

환수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수취은행 또한 

예금주 B와 연락이 불가한 상황으로,


ㅇ은행으로부터 예금주 동의 없이 

임의로 착오송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반환해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음.


□ 송금인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 중.



※ 착오송금인 乙


□ 송금인은 해상화물 운송중개업체 

A사 관리부 직원으로 화물운송비 

송금을 위해 B사로 180여만 원을 보내던 중

착오로 거래 종료된 C사에 송금.


□ 송금인의 직장인 A사는 잘못 보낸 자금을

B사로 반환 요청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음.


ㅇ C사는 현재 대리점 해산 후 

예금계좌만 유효한 상태이며

대표자 연락 두절로 인해 반환 요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착오송금인 丙


□ 송금인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독일 견학을 위해 외화 환전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타 은행 계좌로 

1백만 원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스마트뱅킹 계좌이체 중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착오송금하게 됨.


□ 수취인은 미국인으로 3년 이상 

은행 거래가 없고 연락이 불가능하여 

착오송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착오 송금 구제 사업' 실시


이렇게 예방책이 정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송금 실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은행권에서 이뤄진

착오 송금액만 2,385억 원을 기록했고

이중에서 절반이 넘는 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미반환율 56.3%, 1,115억 원)


정부는 잘못 송금한 돈의 규모가 커지자

내년부터 '착오 송금 구제 사업'

실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돈을 잘못보내는 것은

개인의 실수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재산상 피해액이 계속 커지자 더는

단순한 개인 실수로 간주할 수는 없다

판단에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우선 지급한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예보)

착오 송금한 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소송으로 회수하는 

'착오 송금 구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길 거부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서

송금인의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것인데요,


*채권: 돈을 받을 권리.


채권을 매입한 예보가

송금 실수를 한 사람에게

돈을 먼저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진행

착오 송금액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매입 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채권으로

착오 송금 금액 규모로는

5만~1,000만 원까지 해당됩니다.


1년 이내,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돈을

잘못 입금한 사람이라면,


해당 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연간 착오 송금 건수의

82%(액수 기준 3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절반에 못 미치던 반환율이 

80%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 보낸 돈의

80%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제도로 인해

송금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잘못 보낸 돈의 80%만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0%는 소송 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쓰이며,


추후 사업의 성과에 따라

우선 지급되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될까?


금융위는 이런 예보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정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에 모두 적용될 예정으로,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립조합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자동화기기(CM/ATM 공동망)와 

타행환 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모두 포함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빠르면 내년부터

수취인의 연락 두절이나 거부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쉽게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바람직한 자금 거래 원칙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작은 금액일수록

더 주의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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