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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이제 체크카드 만들 수 있다!

By 김유라 2018.07.06




이제 만 12세부터

체크카드 발급 가능!


올해 중으로 혹은 내년 상반기 안에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없었던

만 12세~14세 미만 청소년들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 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후불제 교통카드와

체크카드 발급 연령

빠르면 올해부터 '만 12세'로 낮아집니다.


즉, 중학생용 카드가 나오다는 것으로

사실 체크카드 발급보다 더 이슈인 것은

신용카드처럼 쓴 돈을 나중에 내는

'후불제 교통카드' 발급 연령

확 어려진 것입니다.


그동안 카드사들이 난색을 표하며

거부해왔던 일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MBC뉴스)



잔액 부족하면

매번 내려야 했던 청소년들


후불 교통카드는 지금까지

만 18살 이상에게만 발급이 허용되었고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려면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했죠.


즉, 만 18세 미만인 학생들은

교통카드에 딱 돈이 있는 만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잔액이 부족한 것을 깜빡하고

버스에 탑승하면 결제가 되지 않아

하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무척 컸는데요,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녀들이 이런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후불 교통카드 중고생 발급 허용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카드사가

청소년 후불 카드를 반대한 이유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카드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데요,


카드사들이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어리고 경제 관념이 미숙하기에

교통카드 대금을 미납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카드사 측에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 등을 적립해 만든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기금으로

미납분을 메워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극적으로 카드사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한도는 5만 원!


이런 설득 과정 끝에

드디어 체크카드 발급 및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모두

중학교 1학년 연령대인

만 12세 이상부터 허용된 것인데요,


다만, 만 12~13세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한도가

일일 3만 원, 월 30만 원으로 제한되며,


후불 교통카드 이용 한도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과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청소년들이 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엔 연체 정보가

신용평가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지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

대금을 상환할 때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됩니다.



(영화 '나의 소녀시대' ⓒ네이버 영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은

약 113만 명에 달할 전망인데요,

이런 개편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체크카드는 잔액이 있는 만큼만

쓸 수 있어 무분별한 소비를 막을 수 있고,


게다가 소액이라 파악하기 어려웠던

자녀의 용돈 사용 내역도 파악할 수 있어

반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를 위해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었던

사회기금이 카드사 손해를 메꾸는 데에

허투루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합리적으로 제도을

시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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