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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다

By 한수영 2018.02.13




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지나치다?

 

이번 정부가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많이 챙기려 노력하는 모습이 참 고마운데요,


한편에선 요즘 정부의

시장 간섭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문제,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율 문제, 

원전 폐쇄 문제, 

코스닥 정책 활성화 등에 이어서,


최근에는 주식 양도세 관련 세법 개정안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의

거래 문제까지 조정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이란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

양도(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말하며, 주식거래에서는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된다.



(ⓒ청와대)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는 작년 11월 2018년 예산안과 더불어

새로운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엔 긍정적인 항목들도 있었지만 

걱정되는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국인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에 대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상장회사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 25% 이상 보유자]

→ [지분 5% 이상 보유자]

확대할 예정이었습니다.



한발 물러선 정부,

시장 개입을 철회하다!


하지만 지난 6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해당 항목을

최종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외국인 과세 범위 확대 내용이 최종 제외되었다. ⓒ기획재정부)


그동안 암호화폐나 부동산 거래 등

시장에 대한 다른 규제를 발표할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던 정부가,


왜 이번에는 시장의 의견을 따라

한 발 물러선 것일까요?


이는 해외 시장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해외 자본이 유출되는 것은

국내 시장에 아주 큰 위협이 됩니다. 


특히 국제 주가 지수의 양대산맥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FTSE(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가,


동시에 한국 시장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은 더욱 큰 위협이죠.



MSCI와 FTSE의 경고에

물러선 정부


코스피나 코스닥이 국내 주가 지수라면

MSCIFTSE은 글로벌 주가 지수로,


이들 두 지수는 세계 투자 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안에 대해

1월 23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이,

 

그리고 1월 25일 목요일에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FTSE)

각각 '셀코리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죠.


*셀코리아(Sell Korea)

: 외국인이 보유 중인 우리나라 주식을

시장에 내다파는 것.


(ⓒMSCI, FTSE) 


영국의 FTSE는 성명을 내고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 전략이 늘고 있어

해외 대형 자산운용사가 한국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한국에서 외국인 양도세 개정안을 시행하면

한국을 제외한 (Ex-korea)지수로 기준지수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TF 등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 상품을 파는

자산운용사들은 기준 지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한국 시장에

실제로 돈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지수에서 한국이 제외되

그만큼 한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ETF의 개념에 대해선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주식과 연계된 금융투자상품? ETF)




또한 글로벌 주가 지수의 양대산맥인

MSCI, FTSE에서 한국이 빠질 경우,


다른 글로벌 ETF 투자기관 및 국가들도 

한국 주식을 팔 가능성이 커지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걱정도 제기되었죠. 


*투매 

: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손실을 최소화하려

주식을 대량으로 파는 것.

 

물론 항간에서는

국제 조세조약 적용을 받는 외국인 투자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도 많고

또 조세조약을 맺었어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양도소득세 조항이

빠져 있어서 고스란히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이중과세방지협정

: 외국에서 소득을 얻은 기업이 외국이나 

본국 중 한 국가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협정.


그런 국가 중에 홍콩, 룩셈브르크, 

브라질,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

투자 비중이 큰 곳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엔,


총 20% 정도의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만의 사례 


주식 양도세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988년 대만

주식 양도세 과세를 부활시켰다가

딱 19거래일 만에,


8,798포인트(1988.09.24)에서

→ 5,615포인트(1988.10.21)로 

역사적 급락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과세를 추진한 셜리 쿠어 재무장관은 

양도세를 부활시킨 지 1년이 조금 지나서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사퇴했습니다.

국민들이 화를 많이 냈거든요. 


이처럼 투자 자본에 대한 정부 개입,

그중에서도 외국인 자본에 대한 규제는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도 이번엔

해외 시장의 경고, 그리고 국내 시장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서

해당 개정안을 전격 철회한 것이죠.


암호화폐, 부동산 보유세 등

올해도 정부의 다양한 시장 개입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향후 있을 정부 개입도 이번 사례처럼

시장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는 자세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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