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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이 설빙이 아니라니?

By 강준구 2016.01.01


 


위 두 사진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첫번째 사진은 '설빙'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고입니다.

 

두번째 사진은 해외에서 사용되는

설빙의 로고 사진이고요.

 


하지만 생긴 것은 비슷해도

오른쪽 로고는 설빙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설빙이지만 설빙이 아니라니,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국내기업 진출 전 무단 상표 등록

 

위 두 개의 사진에서 오른쪽 로고는

중국에서 설빙의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해 쓰고 있는 로고입니다.

 

위 사례처럼최근 해외에서 잇따른

국내 브랜드의 무단 도용으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파리바게트와

중국업체가 도용한 리바게트)

 


특허청은 올해 5월 해외에서 선점 당한

국내 상표가 무려 1,000여 개가 넘으며,

피해 기업 또한 600여 개사에 이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자

국내 업체의 상표를 선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명 또는

디자인을 베끼는 것을 넘어

 

상표권 자체를 선점하므로

국내 업체의 현지 진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내 상표 무단 도용 사례



 

쌀 치킨 브랜드인 '땡큐맘'

중국 진출을 위해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업체는 계약을 취소하고

땡큐맘의 상표를 등록하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열었는데요.

 

그로 인해 땡큐맘은 중국 진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굽네치킨', '김밥천국

여러 브랜드들의 상표가

무단으로 중국에 등록되어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에 무단 도용된 굽네치킨과 김밥천국)

 

외국인들은 현재 프랜차이즈 분야의 상표를

주로 선점 및 도용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식품의류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상표만 노리는 브로커도 생겨나...

 

과거 중국에는 국내 업체의 상표권을

주로 개인이 선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중국 사법당국이

개인의 악의적인 상표 출원 등록을

취소하는 판례를 내놓자

 

현재는 브로커들이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상표를 먼저 등록한 후

양도를 요청하는 국내 기업에게

거금을 요구하여 상표를 되팔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나?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여도

해외진출을 염두한 상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진출 시 무단 선점을 막기 위해

진출하려는 국가에

자사 상표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상표의 한글영문그리고 진출 국가의

언어로 된 상표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점점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발빠른 대책이 마련된 후에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쉬워질 텐데요.


앞으로 이런 잡음 없이

해외에서 승승장구하는

우리 기업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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