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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공기업? 이제는 NO! 성과연봉제 도입!

By 조석민 2016.01.01


성과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성과연봉제'

보통 업무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기업에서만

시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공기업에서도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뜨거운 감자처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경영진,

성과제 도입을 막으려는 직원들 간의 대립이

법적 소송까지 진행될 것을 예고하며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성과연봉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즉 기존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제를

일반 직원에까지 적용시키고




성과제 시행 후에는 같은 급의 직원이라도

성과연봉에 따라 연봉의 차이가

천만 단위로 벌어질 수도 있어

 

이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안정적인 공기업의 이미지를 벗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를 적용 받는 직원들은

이번 성과제 도입에 대해

그다지 반가운 눈초리를 보이지 않는데요.

 

파업에 이어 소송까지 예고하는 등

강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금융공기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입장

 

대표적으로 금융공기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 기업들에 성과제가 도입된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며 각계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공기업은 총 9곳이 있는데

성과제가 도입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공기업 중 최대 규모)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까지 총 8곳의 금융공기관은

4 29일부터 5 27일까지 한 달에 걸쳐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사 합의(예금보험공사),

이사회에서 통과(나머지 7)되는 등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기로 결정했고

 


마지막으로 5 30

끝까지 결론이 나지 않던 수출입은행까지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시행이 통과되어

 

우리나라 금융공기업 9곳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이에 예금보험공사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나머지 7곳의 공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일명 '금융노조'

 

'이사회에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불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

 

강하게 반대하는 동시에

총파업투쟁을 예고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신용보증기금지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해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기관이 95% 이상 반대표를 던지는 등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에 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노조의 .. 어떻게?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저성과자를 가려내 차별하게 되면

이는 곧 쉬운 해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지만

 


하지만 정부 측은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해고를 뜻하지 않는다"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노조뿐 아니라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이번 성과연봉제에 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이 갈리는데요.



 

그 동안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를 지급해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의견과

 


"한 노동자가 계속 저성과자 평가를 받아

차등된 보수 지급이 쌓이다보면

1년 연봉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다"

 

성과 중심의 체계가 비인간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금융노조원들은 계속된 시위를 벌이며

적극적으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을 둔 대립이

어떻게 진행될지어떤 결말을 맺을 수 있을지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사이다경제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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