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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만 34세 / 연 1.2%)

신성진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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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jhlptop/221899656357 

만 34세의 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들에게 최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일각에서는 '올해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1-2년 안에 독립할 예정이거나 결혼을 앞둔 이웃께서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지원 연령: 만 19~34세 (병역 이행 경우 복무기간 비례로 자격 기간 연장 / 최대 만 39세)

•지원 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 이하)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직자 순자산가액 2.8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 금리: 연 1.2% 

•대출 한도: 최대 1억(80~100% 가능) (전세금 1억일 경우, 최대 8천 지원 가능) 

•대출 기간: 최소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4년 이후 계약 연장 시 버팀목전세자금 금리로 변동) 

•주택 조건: 1)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2)임차보증금 2억 이하 

•필요 서류(공통서류): 1)신분증 2)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3)가족관계증명서 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 5)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자영업자) 6)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7)1개월 이내 발급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8)*중소기업 취업한 청년과 청년창업자는 각각 필요서류가 더 있음 

•취급 은행: 우리/국민/기업/신한/농협은행 

•문의 방법: 은행 방문 or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