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의 핵심 문제인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분간 기준 금리를 동결하고,
금융 당국은 가계 빚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선
LTV, DTI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LTV, DTI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먼저 LTV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TV란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말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적용하는 담보 가치
즉, 주택가격대비
최대 대출
가능한도를 뜻합니다.
다른 말로는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며,
대출자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가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60%라고 한다면,
시가 3억 인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 처분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일 경우,
임차 보증금을 뺀 3,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 담보대출 LTV보다는 다소
적을 수도 있죠.
LTV는 어떻게 정해지나?
경기 침체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
경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때
LTV를 높입니다.
담보 인정 비율이 낮게 산출되어
담보 가치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담보 대출 한도가 줄어
대출을
받는 금액이
제한받게 됩니다.
한편, 부동산 활성화를 꾀할 때나
경기 부양기에는
LTV를 높이게 됩니다.
이때는 담보 인정 비율이 높게 산출되어
담보 가치가 늘게 됩니다.
현재 LTV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이던
2014년 8월,
50~70%로 적용했던 LTV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7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1년간 한시적인 조치였으나
2015년과 2016년 각각 연장되어
오는 7월에 시한이 다시 끝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LTV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고 하여
LTV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요즘은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LTV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은 실정입니다.
의견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LTV와는 개념이 다른
DTI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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