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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폐지 #관리종목 #거래정지

주식도 관리를 받는다? ? 주식 관리종목제도

By 이동규 2016.12.29



 

지난 컨텐츠를 통해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이 폐지되는과정을 

알아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과정 전에발생하는 일 중

'관리종목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관리종목이란말 그대로

관리에 들어가는주식을 말하는데요.

관리한다는 건 투자자들을보호하기 위해서

거래에 어느 정도제한을 가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거래가 정지될 수도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무엇일까요?

바로 투자자들을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부실한 주식을 거래하다가

그 투자자금을 다날리게 된다면

투자자에게도 손해가발생하지만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도

불안정한 흐름이발생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도이런 주식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관리종목으로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관리종목이 되는기준은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파산 직전이거나

 

거래량이 현저히줄어들어

실적이 악화된 상태이거나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않은 경우 등에

관리종목이라는 기준을내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실한기업 혹은

파산 직전의 기업이라고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주의입장에서는

관리종목에 대해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물론관리종목이 되기 전부터

그 주식에 투자를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만약 관리종목이된 경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커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투자를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투자를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높은 수익률을얻기 위해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입을 수도 있죠.

 

관리종목이 된다는것은그만큼

기업의 실적이 악화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가지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감이란 하락한주식이 언젠간 상승해

단기간에 큰 수익을얻는다는

기대 심리를 말하는것입니다.

 

애초에 경쟁력이없는 기업이라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어렵기 때문에

손을 댈 이유가없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기업이 

꽤 많은데그 중 한진해운도

12 7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한진해운은

법원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증시 퇴출수순을밟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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