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최효선 2016.01.01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배너 캡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016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죠.
7% 오른 최저임금 목차
1. 최저임금 결정 과정
2. 2017년도 최저임금
3. 끝나지 않는 갈등, 노동계 vs 경영계
4.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역사
5. 해외의 최저임금들
_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매년 새로이 결정됩니다.
그 해에 고시된 최저임금은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올해의 6,030원은
작년에 결정된 금액인 것이고,
올해 8월 5일까지 또 새로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최저임금의 심의, 결정과정은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죠.
회의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이렇게 전체 27명이 참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제출 받아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하고,
근로자(노동자), 사용자(경영자) 각 대표들은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을 시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최저임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
올해도 어김없이 8월 5일,
최저임금 고시일이 다가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심이 온통
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전원회의를 마치고
최저임금안이 의결된 상태입니다.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면
이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는데요.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6,470원으로 기존의 6,030원에서
7.3%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안이 도출되기 전,
노동계는 “10,000원으로의 인상”을
경영계는 “6,030원 동결”을 주장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서로 단 한 번의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았죠.
결국 지난 12일에 있었던
12차 회의에서 양측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이 하한선 6253원(3.7% 인상),
상한선 6838원(13.4% 인상)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