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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가 넘는 고금리 적금이 등장했다!

By 굿초보 2019.01.14



여러분,

무려 5%가 넘는 이자를 제공하는

자녀 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2018년 하반기

아동수당 확대 지급이 확정되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권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었는데요,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뒤 자세히 설명합니다.


(참조-2019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 한눈에 보기)


오늘은 때아닌 적금 열풍을 일으킨

금융권의 고금리 자녀 적금 상품 4가지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대 이자를 준다?

고금리 자녀 적금 4가지




새마을금고는 아동 명의 계좌로

"만기 시 자동이체 등록", 

"부모 중 한 명 이상 새마을금고 회원" 등의

우대조건을 충족 시,


연 6.0% 고금리(삼성전자 서울점 기준,

기본금리 3.0%+최고 우대금리 3.0%)를 주는

'우리 아이 첫걸음 정기적금'

2018년 12월에 출시했습니다.



(ⓒ새마을금고)


Sh수협은행은 만 6세 미만 어린이 가입 시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연 5.0%의 금리를 제공하는

'Sh 쑥쑥 크는 아이적금'을 출시했죠.

(현재 최고 4.0% 금리 적용), 


이 상품은 맘카페에서 소문이 돌며 

빠르게 완판되었는데요,


판매 당시 급격히 가입자가 몰리자 

수협은 1인 1계좌, 영업점당 

하루 10계좌만 판매하는 제한을 걸었고,


이에 새벽부터 적금을 가입하기 위해

줄을 서는 해프닝까지 일어났습니다.


(해당 상품은 2019년

1월 1일부로 판매 종료.

현재는 연 4.0%의 이자를 제공하는

'Sh 쑥쑥 키우는 부모적금'만 판매 중.)



(ⓒSH수협은행)


제 1금융권에서도

국민은행의 'KB Young Youth 적금' 

KEB하나은행의 '아이 꿈하나 적금'과 같이,


일반 적금 상품의 평균 금리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자녀 적금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추후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도

아동수당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 유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아동수당이란?


그런데 이쯤되면 도대체

아동수당이 무엇이길래 금융권에

엄청난 바람이 분 것인지 궁금한데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에서 월 1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까지는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지난해 확대 지급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1월부터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아동 모두",  


더 나아가 9월부턴 

"만 7세 미만의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은행권이 일제히 고금리 혜택 제공하며

아동수당을 받는 고객 유치에 나섰고

그러면서 자연히 지금의

자녀 적금 열풍이 분 것입니다.



(ⓒ클럽아트코리아)


금리가 2%를 넘기 힘든

저금리 시대에 이러한 금융사의 움직임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일종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어 

"아동의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순수한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을 위한 투자에 사용되어야 할 수당이

은행에 묶여버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그러나 무엇이 정답이든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꼭 챙겨야 하는 복지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많아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경우엔,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할 예정이므로 

개인적으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STEP 1.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수 제출(확인)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각 주민센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추가 제출 서류


: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1월 중순 개정안 발표 이후 불필요)



STEP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


이외에 좀 더 상세한 

신청 방법 및 프로세스가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페이지 바로가기

(https://ihappy.or.kr/calculator/app_info.php)



(ⓒ아동수당)


참고로 올 1~3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 25일에

석 달 치 아동 수당인

30만 원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11월생 아동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정 이전의 제도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더라도 

1월 중순 이전에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당 지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잊지말고 신청 준비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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