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굿초보 2018.11.19
"Winter is Coming"
최근 거리를 걷다 보면
차가운 바람이 겨울 느낌을 내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는 상점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붕 뜨게 됩니다.
학생들은 겨울 방학을 손꼽아 기다리고
연인들은 로맨틱한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해
벌써부터 분주한 손놀림으로
스마트폰 검색을 하고 있죠.
직장인 중에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연말에 돈 쓸 일이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월급은 한정돼있습니다.
수입은 정해졌고 소비는 늘어나니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에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각종 할인 혜택이 많은 데다가
할부 등의 서비스로
결제를 연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돈 쓸 일이 많은 연말일수록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위주로 돈을 써야 합니다.
(ⓒ굿초보)
지금 당장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
왜 체크카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나 높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 (출처:위키백과) *소득공제 :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공제하는 것 (출처:두산백과) |
카드 소득공제 규정을 살펴보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그 초과액부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두 배 차이죠.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굿초보)
좀 더 알기 쉽도록 연봉 3,000만 원
직장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굿초보)
이 직장인은 연봉의 25% 초과분인
1,250만 원의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액2,000만 원-750만 원(연봉의 25%)
=1,250만 원(연봉의 25% 초과분))
여기에 각 항목 공제율을 곱하면
체크카드 사용으로
최대 135만 원의 공제를 더 받게 됩니다.
총 소득 공제액이 300만 원이 넘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으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남은 한 달, 이렇게 쓰자!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기만 하면 됩니다.
(300만 원 한도)
그렇다는 말은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체크/현금 중
어떤 지불 수단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다가
25%를 넘기는 순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굿초보)
그런데
연간 총 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는
완벽하게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매해 연말이면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총 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적극적인 체크카드 사용을 통해
소득공제액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겠죠?
(ⓒ홈택스)
지금까지 당장 여러분이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두가
현명한 연말 소비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타시기 바랍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