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스트

아파트 '넓이' 제대로 이해하는 3가지 TIP!

By 박동수 2018.01.09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참조-아파트 청약의 모든 것)


아파트 분양 공고를 보면 

평형이니 전용면적이니

넓이를 표현하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아파트 평형 정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평형과 면적 정보 


아파트의 분양 홈페이지에

자주 등장하는 아파트 면적으로는

59㎡, 84㎡,114㎡ 등이 있습니다.



(면적 예시 ©GS건설)


이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넓이는

전용면적 84㎡인데요,

과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평수'로 따졌을 때 몇 평을 의미할까요?


*평(坪) 

: '평'은 과거 중국에서 기원한 단위로

땅이나 집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주로 쓰임. 

1983년 1월부터 법률상 사용이 금지되고

2006년 10월 산업자원부가 

'법정 계량단위 사용 정착 방안'을 발표하며

점차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음. 




1평은 약 3.3㎡의 넓이로

84㎡는 약 25평, 

59㎡는 약 18평에 해당합니다.

 

즉, 아파트 분양 홈페이지에 자주 나오는

전용면적 59㎡, 84㎡,114㎡을

평으로 환산하면 

각각 18평, 25평, 35평이 되는 것이죠.


*전용면적 

: 말 그대로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거주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며

실면적 또는 실평수라고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20평대 아파트를 찾는다면  

전용면적 84㎡에 청약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전용면적 84㎡를 분양받으면  

실제로는 20평대가 아닌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파트 면적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적 예시 ©GS건설)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84㎡를 선택하면

위와 같이 자세한 면적 정보가 나오는데요, 

84㎡는 전용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주거 공용면적이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공간을 말하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은 

기타 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복도와 계단 등은 주거 공용면적에 해당한다.)


이런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는 주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공용면적 또는 분양면적의 넓이가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수가 되는 것이죠.




즉,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20평대 아파트를 찾는다면 

전용면적 84㎡가 아닌 

전용면적 59㎡에 청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중요한 것은 전용면적! 


언론에서 아파트 가격을 이야기할 때

"3.3㎡당 얼마"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이는 분양면적 기준의 가격을 말하며

3.3㎡당 2천만 원이라면  

25평형 아파트가 5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네이버)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신축 분양 아파트와 달리  

옛날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전용면적이 아닌

평형을 기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면적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용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률이 높아야 

더욱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낮은 경우가 많아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복합된 건물을 뜻하는 주상복합아파트 ⓒ해운대 아이파크)


 

(3) 집을 사면 베란다가 서비스? 


마지막으로 아파트에는,

면적정보나 등기부등본상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보너스 공간, 서비스 면적이 있는데요, 


'베란다'라고 많이 표현하는 

발코니가 대표적인 서비스 면적입니다.




발코니는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을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불법이었던 발코니 확장

2006년 합법화되면서

처음부터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가

여럿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코니를 사실상 

거실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곳의 정식 명칭은 '발코니'다.) 


그래서 같은 평형이라도

서비스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인기가 많지만, 


서비스 면적은 직접 아파트를 보거나

평면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발품과 손품을 팔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고 해도

전용률과 서비스 면적에 따라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넓이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3가지 TIP을

꼭 기억하시고 본인에게 꼭 맞는 아파트를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이다경제를 통해 

좋은 아파트 고르는 법을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379

저작권자 ©(주)사이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디터

에디터의 다른글

댓글 1


  • 정현 2019-08-26 07:49

    아파트에 대한 면적을 알기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