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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엔 세금이 더 적을까?

By 박동수 2017.09.08



"세금을 내니 담배를 주네요"


해외 또는 제주로 여행을 다녀오는  

많은 분들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 쇼핑을 즐기곤 하는데요, 


*제주국제공항 JDC면세점

: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에서 파는 품목 중에서

특히 인기 있는 것이 담배입니다.

 

그 이유는 세금이 많이 붙는 담배가 

그만큼 다른 품목에 비해

가격 할인폭이 높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보루(10갑) 가격은

시중에서는 보통 45,000원 선이지만

제주 면세점에서는 절반 가격

27,0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담배의 원가는 얼마일까?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4,500원짜리  

담배 1갑의 원가(출고가와 유통마진)는 

담뱃값의 약 26%인 1,182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4%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 4가지 세금과,(총 2,477원)


준조세 성격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원가보다 세금이 많다보니

담배를 사려고 세금을 낸 게 아니라

"세금을 내니 담배를 덤으로 줬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담이지만

2014년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며  

내세운 명분이 '국민건강증진'인데,

 

실제 담배 가격의 구성 항목을 보면  

건강증진부담금보다는 다른 세금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새로운 담배의 등장! 


그런데 최근 이런 담배 세금과 관련해서

큰 이슈가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출시되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입니다. 


*궐련

: 종이로 연초(담뱃잎)를 말아 제조한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는 '말보로'로 유명한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출시한

새로운 형태의 담배로,


전자기기를 이용해 연초 고형물을 쪄서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담배를 말합니다.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아이코스)


고열로 연초를 찐다는 점이

연초를 불에 붙여 태우는

일반담배와의 가장 큰 차이며,


액상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전자담배와는

액체가 아닌 고체로 된 연초(담뱃잎)를

재료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쓰기 때문에

일반담배와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도

유해물질은 일반담배 연기의

10% 수준이며,


무엇보다 '전자담배계의 아이폰'이라고

부를 만큼 디자인이 세련되어

비흡연자들까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창 인기가 오르던 지난달 4째주에는

편의점 판매량이 그 전주보다

30~60% 가량 늘어나는 등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 아이코스 ⓒ아이코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의 핵심인 개별소비세는

2014년 담뱃값이 인상될 때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데요,


현재 20개비에 126원이 부과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20개비(1갑)에

594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일반담배보다 세금이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


이런 논의가 나온 이유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액상 니코틴이 아닌

진짜 담뱃잎을 쓰기 때문인데요,


일반담배와 소재가 같으니

형평성을 위해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의원들 간에 의견이 갈려

개정안 의결은 현재 무산된 상태입니다.

 

다만, 개정안 문제가 불거진 이후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옳은 지를 두고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담뱃세는 '죄악세(Sin Tax)'?


이렇게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시작된

'담뱃세 논란'은 일반담배의 

세금 부과 기준도 흔들고 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측에선

"유해성이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같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담배 세금이 주류세처럼

죄악세(sin tax)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죄악세란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군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세금 부과가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담배에 매겨지는 세금은

유해물질 함량 기준이 아니라

담배를 태우는 방식과

무게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죄악세의 목적에 맞게

유해성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면

1팩(4.5ml)당 약 9.70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액상 전자담배 유해성이 낮은 만큼

더 세금이 줄어야 하고,


일반담배 중에서 타르 함량이 낮은

저타르 담배에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반담배는

타르 함량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세금이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추후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해성이 낮기 때문에'

세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해

타르 함량이 낮은 일반담배까지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

결국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소비세 말고도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덩달아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일반담배보다 낮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도 일반담배 수준으로 올리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담배마다 형태가 서로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현재 궐련형 일반담배의 담배소비세는  

20개비 한갑에 1,007원이고

액상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 

궐련형 전자담배가 적용 받고 있는 

파이프 담배는 1g당 36원입니다. 



담뱃값 인하 가능성은 없을까? 


계속 세금이 오르기만 하는 담배,

혹시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담뱃값은 1997년 1,000원으로 오른 이후 

2~3년마다 한 번씩 조금씩 인상되었고 

2004년에 2,500원으로 인상된 이후에는 

약 10여 년간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자유한국당에서

담뱃값을 내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뱃값 인하 논의는 홍준표 당대표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기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2014년 당시 담뱃값 인상을 주도한 정당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다보니 

담뱃값 인하 주장에 큰 힘이 실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담뱃값 인하를 언급했었기에  

다시 공론화 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담배와 국민 건강 

 

담배는 소주와 함께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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