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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중소기업에 불똥!

By 사이다경제 2016.01.01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7일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프라임타임'이란

사람들이 TV를 가장 많이 보는 시간인

오전 08~11시, 오후 08~11시를 말하는데


프라임타임에 방송을 내보낼 수 없다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미지 : 사이다경제)


이번 징계는 방송 사상 초유인데요.


그 이유는 지난 해 롯데홈쇼핑 측이

TV홈쇼핑사업자를 재승인받는 심사 과정에서 


납품비리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임원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 사이다경제)


롯데TV홈쇼핑은 전체 롯데홈쇼핑 매출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는 계열사입니다.


이번 징계로 롯데TV홈쇼핑의 프라임 타임

매출이 사라진다면

롯데홈쇼핑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가장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답은 바로 롯데홈쇼핑이 아니라

롯데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현재 롯데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850여 개의 협력업체 중

중소기업은 560곳으로

무려 65%가 넘는 수치인데요.


이 중 173곳은 롯데홈쇼핑과

독점 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롯데홈쇼핑이 받은 징계는

다양한 판로가 마련되지 않은

독점 거래 형태의 협력업체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또한 롯데홈쇼핑과 직접 연결된

중소기업들의 1차적인 피해 이외에도

협력사의 하청업체에까지

2차적인 피해가 갈 것입니다.




(이미지 : 사이다경제)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징계로 인한 손실은

약 5,500억 원에 달할 것이며

 

이 중 65%인 약 3,575억 원은

560개의 중소기업의 손실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기획부는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에 따른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 부당해지도 금지했죠.




그러나 이번 미래부의 처방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 해고 및 용역계약 부당해지 금지는

롯데홈쇼핑의 직원들과

운송업체 직원들만이 해당될 뿐


협력업체의 직원들까지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프라임 시간대 매출의

약 40%(4323억원)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대기업의 부도덕함에

중소기업이라는 새우 등이 터지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윤리적인 기업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더욱 느끼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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