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스트

실생활에 꼭 필요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6가지!

By 앞집(APTzib) 2017.07.06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여전히 부동산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런 주택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비롯해서

당장 우리 생활에 변화를 일으킬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6•19 대책 이후에도 여전히 뜨거운 서울 부동산 시장 ⒸAPTzib)



1) LTV & DTI 10%p 강화


가장 큰 변화는 이미 많이 화제가 된

대출 기준 강화입니다.


그동안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70%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로 

완화 적용되었던 대출 규제가,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 DTI 50%로 강화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서울 전지역 및 과천,성남,광명의

공공•민간 택지와 

하남, 고양, 화성(동탄2), 남양주 등의 

공공택지지역을 말함.


(LTV & DTI 공식)


쉽게 말해 LTV의 경우에는

그동안 매매하려는 주택 가격의

7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60%에 해당하는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DTI는 이전까지 내가 보유한 부채 규모의

60%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다면

앞으론 50%까지만 빌릴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참조-올해 강화되는 LTV란 뭘까?)

(참조-DTI가 뭔지 알려주지!)

(참조-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DTI, DSR 비교분석!)


이런 변경 조치는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이로 인해 집을 구매할 때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2)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


마찬가지로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됩니다.


*전매

: 어떤 물건을 독점하여 팖


*전매제한

: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게 막는 조치


민간 택지의 경우

기존 강남권 4개구에만 적용되던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조치"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데요,


이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공감을 얻고 있는 정책입니다.





3)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제보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제보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운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으로

거래한 계약서이다.


물론 꼭 이런 조치가 아니더라도

다운계약 등 불법 계약은 하면 안 되겠죠?





4) 내진 성능•여부 설명 의무화


한편 공인중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주택 또는 사무실을 중개할 때,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여

건물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건물의 내진 설계 여부를 

언제든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서울특별시)


* 바로가기 ☞  https://goodhousing.eseoul.go.kr/SeoulEqk/



5)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종이 계약이 아닌 스마트폰이나 PC을 이용한

전자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현재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 계약이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전자 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 계약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으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APTzib)



6) 지자체장의 아파트 하자보수 시정명령


거주하는 곳에 누수 등 하자가 있어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국토부의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단지 관리비가 적정한지,

다른 단지는 어떤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 https://www.k-apt.go.kr/


이상으로 하반기에 변하는

주요 정책•제도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부동산 거래가 예정된 분들은

위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P.S : 사이다경제의 콘텐츠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세요?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103

저작권자 ©(주)사이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디터

에디터의 다른글

댓글 1


  • 2019-08-23 10:15

    정책만 보면 임차인에게 혜택이 참 많아보이네요!!

    삭제

댓글작성